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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·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명, 의견 등을 기록·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(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63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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